Q. 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가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어머니가 월세를 수취하는 등 계약을 추인 하였다면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우선 월세의 2기 미납이나 연체는 해지사유에 미달됩니다.상가는 3기 이상의 연체가 있을 경우 해지나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됩니다.고물 수집으로 인한 이웃 민원 건은 아래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 갱신 거절사유 제2, 8항을 참조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원론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로 질문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것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소견이며 , 분쟁이 심화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하기 위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제10조(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Q. 2주택자 아파트2억5천있고 .빌라 1억500 빌라 팔면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이며 그중 빌라를 10,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조정대상지역인 인천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그러나 금년 5월 1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취득시기와 금액, 필요경비, 매도시기와 가격, 보유주택수, 매도 부동산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여럿이지만,빌라를 15년전에 3,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가정에서 세금 등 필요 경비 반영 없이 단순하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예상한다면양도차익 7,500만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율 30% 적용한과세표준 5,000만원 * 소득세율 24%를 적용하여745,8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이것은 매우 대략적인 계산일 뿐입니다구체적인 자료를 대입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