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지방에 전입신고 해 놓고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동일 가구내 주택 수를 확인하는 세대 구성의 판단은 주민등록이 전입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 과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나이, 소득, 직장 등 독립된 세대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전입, 전출은 처벌의 대상입니다.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의 모든 위장 전입은 적발 된다고 합니다위법에 대한 처벌은 벌금 최대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 이라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 있고 비과세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이 부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