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주 2년없이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질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조정지역에서 비 거주후 매도시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차익 대소에 따라다른 비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며양도세를 예상하기 위해서는취득금액 , 거래규제 지역여부, 동일 세대내 다른 주택 소유 여부,양도 금액, 보유 및 거주 기간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간단히 확인이 필요하다면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셀프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별로 주택 구입및 판매시 세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서울전역)취득세는 주택을 취득시 내는 세금이죠보유 주택수가 늘면 늘수로 세금이 중과되는 방식입니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첫주택 1 ~ 3% (금액에 따라 차등)2번째 주택 8%3번째 이후 12% 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취득한 가격대로 판다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그런데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의 거주기간,매매 가격이 12억 이내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금 청구를 안 합니다이것을 라고 합니다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의 6%에서 45%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합니다실제로는 필요경비, 개인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약간 더 과세 금액이 줄어 듭니다이것을 라고 합니다그런데 조정 지역에서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없이 2채의 경우 일반과세율 + 20% ,3채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율 + 30% 추가 적용하여 과세 됩니다이것을 양도소득세 라고 합니다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주택수, 거주기간, 필요경비,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예상이 가능하며 언급하지 않은 예외도 많아 가장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 입니다.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가구2주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세대이면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단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의 자녀 분과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부분에서는 동거봉양하는 별도세대로 봅니다따라서 취득세는 중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주택의 양도를 고려하신다면 , 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소재지 거래 규제 지역 여부, 거주 또는 보유 기간, 취득 가격, 필요 경비, 양도 가격 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주택 세제는 단순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