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명의를 하나로 합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반반 지분의 부부 공동 명의라면 6억원의 증여공제을 활용하는 증여방법으로 단독소유권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증여세, 취득세, 등기 위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증여세는 시가 또는 시가가 없으면 공시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나 부부 증여시 전체 주택 기준금액의 50%가 6억원이내라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따라서 전체 주택 가격(기준금액)이 12억원 이내라면 증여세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포함) 전체 공시가격의 50% X 4% 입니다.편하게 하시려면 간단히 법무사 사무실 몇 군데 견적하여 위탁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대상물 가액에 따라 30~50만원 정도 서비스 요금이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2개월 전 월세 올리는 걸 언급했는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주장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으로 봅니다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종전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함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므로 표현상 선택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으나 질문을 볼 때 소통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으며,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2년 계약과 다름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임차인이 1년 계약을 인정하고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후 보증금 등 임차료 인상을 강행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2년후에도 임차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인상하려는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 한다면 기존 임차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시 최대 조정 임차료 2500/95 >>> 2615만/99.9만원)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관련 법률 참조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Q. 가정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예 통신판매사업자 등) 우선 세무서에 영위하실 업종이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보십시오자가라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겠으나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양해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고 근린 용도로 일부분을 용도 변경해야 가능한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중개소 등)이 경우는 건축물 시설 구조, 입지 등 (주차장, 정화조, 용도구역 등)에 따라 용도 전용 가능한지 검토, 신청 절차 등으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건축 사무소 위탁 비용과 설계, 변경 공사 등이 더해 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용도 변경 없이 주거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기존 사무실을 임대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