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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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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 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0.12.10 이후 계약한 건으로 계약 종료 6 ~ 2 개월 전까지,2020.12.09 이전 계약한 건이라면 계약 종료 6 ~ 1 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이 경우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2년동안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입니다.전세금 보증 보험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을 권장하나 계약 전후 취급 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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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전세가인 오피스텔 전세연장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임대인의 재무 여력에 관계된 사항으로 알 수 없습니다.2. 만약 집이 실거주 하지 않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게 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주택평가 금액의 변동 등으로 안심전세대출을 갱신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 볼 사항이며현재 해당 오피스텔 거래 사례에 비교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과도하다면 보수적으로 검토를 권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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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월세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금융권 대출시 근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월세가 더 부담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본인 자금이 있어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월세 살면서 전세보증금 만큼 은행에 넣어 두어도 월세가 안 나옵니다두 번째 경우라면 당연히 전세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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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 범위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하자는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매도이후 발견된 누수의 원인 입증도 쉽지 않고 책임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한 판결에서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객관적으로 매매 당시 누수로 인정할 만한 개관적 하자가 존재해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매도인의 무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5다만 판결은 14년된 노후주택의 특정 사례로서 주택의 상태나 특약의 내용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먼저 특약을 확인해 보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 규모를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합리적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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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표시된 사항만을 볼 때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표시가 있고,임대차 기간 란에는 날자는 있으나 00/00/00 부터 00/00/00 까지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지 않아 불완전 합니다현재 계약서를 찾아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신후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계약갱신을 21년 8월에 한 것이 정확하고,이때부터 2년의 기간 임대차 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확인하였다면23년 8월까지가 계약기간임을 확인하여 정확히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매매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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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경우 전세보증보험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그렇습니다가입후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소유자 변동후 조건이 변경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보험 또한 갱신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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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5,000/30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5,00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질문하신 분이 부담하고초과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이 건과 관련하여 법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개인 견해를 포함한 의견입니다원만한 합의가 되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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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안당하는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 대장상 위법사항이 없고 용도가 주택인 건물2)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설정 말소 등 기록이 없거나 적은 주택3) 예상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아파트 70%, 단독,빌라 60% 이내이상 3항목이 보수적으로 본 체크 사항입니다1),2)는 부동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3)은 직접 확인하거나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잘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그런데 전세 매물이 적은 경우 기준에 드는 주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금 보증금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계약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빠트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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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는 세대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출입구가 하나이고 출입구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구조상 2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구조로각각 세대주로 전입이 안되고 먼저 전입한 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됩니다지자체별로 주민등록 전입 행정 지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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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 만기 6 ~ 2 개월전까지 현재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희망할 경우 조건 변경 내용을 통지하면 됩니다.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5%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한정하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시 소유자 실입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재계약인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2년후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청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합의 과정은 문자나 대화로 충분하지만 결론이 나면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또는 "재계약"인지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자간 개인적으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으며정확하고 편리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인근 중개사사무실에 위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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