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할 수 는 있지만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할 경우 기존 보증금의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14,000만원 > 14,700만원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만일 14,000만원을 보증금 1,000만원으로 5% 인상을 반영하여 월세로 전환시1,000만원/월37만원 입니다임대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부부합산 주택 수, 기준시가 , 전용면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이 부분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 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389698331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필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군단위제외 도, 세종, 제주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누가 신고하더라도 임대차 거래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되지 않습니다.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거래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다만 확정일자도 받고 임대차 신고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할 경우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5% 전세금을 올리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복비가 나간다는데, 발생되는 복비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 계약 청구에 의한 계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금액은 기준이 없으나 대서 수준의 요금을 받는 정도입니다.2. 세입자가 전세 중에 있는데도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혹시 전세 연장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다면 세입자로서 주의 해야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매수인은 기존 계약의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합니다.집주인이 바뀐 사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4. 만약 올해 전세계약 만료 전(22년 5월 이전)에 집주인은 법적으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매도가 가능하다면,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차 3법에 나온대로 전세연장 1회를 요구 한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5월에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연장이 불가한가요?>>매도가 가능하며, 매도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이 부분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실입주를 이유로 기요청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는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값이 오르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입니다집집마다 있는 차량,사람들은 차도 신차를 좋아합니다.주택도 기왕이면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이러한 수요를 무시하고 극도로 공급이 적었습니다외곽에 신도시도 필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새집을 짓고 싶은 데 각종 규제가 많았습니다.넘치는 수요, 부족한 공급에 따른 시장의 원리로 상승하였습니다 상승이 확실한 시장이므로 자본가의 사재기가 들어옵니다.자녀 명의, 법인 명의 , 민간임대 등 특례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갭투자, 투기가 만연하였습니다요령있는 사람들은 2채, 3채, 수십채의 주택을 챙기고,서민 실수요자는 먼 산만 바라 보는 공정하지 않은 시장이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주택 시장이었다고 봅니다실망한 민심이 정권을 바꾸었는데새 정부는 과연 제대로 해법을 찾아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이상 개인 견해에 바탕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