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거주,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소유자가 바뀌는 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또는 상속이나 증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소유자 변경 자체를 임차인 입장에서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의 ④항에서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 입니다.오히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로 기존 계약 당시의 확정일자로 정해진 선순위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피하시고,만일 임대인의 요청이 있거나 임대인의 인적 사항 정도를 정정하고 싶다면,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부기하는 정도로 하고 계약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만일 당사자 합의로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차임 인상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의 순위는 리셋되는 것이므로 권리분석이 다시 필요합니다.다만 새로운 계약일 경우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2022년 부동산 동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리뷰해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던 중,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겨우 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현재 조정의 원인 먼저 살펴보면 1)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2) 코로나 종료 또는 대응 체계 변동으로 거시적 투자 환경 변화 예상,3) 대출 규제와 이자율 상승 등 금융 정책적 압박 등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현재 조정기를 맞고 있지만 지난 몇 해간 부동산 현상은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층에 까지 부동산 투자나 소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학습 효과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021 금년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큰 해 입니다현재 주요 대선 주자들은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도 자칫 투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가의 급락을 유발하는 강공 드라이브 또한 사회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그저 그런 대안으로 시장의 부동산 욕망을 누르기 어렵고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약간의 트랜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택 세제 방향성으로 볼 때 "쓸만한 한 놈을 남겨둔다" 라는 집중과 선택 관점에서주택 규모 면에서는전용 면적이 큰 중대형 주택 위주로,주택 유형별 로는 아파트>단독>빌라,연립 순으로 다시 아파트 강세가 될 것으로,지역적으로는지난해까지 GTX, 거래 규제 지역 풍선 효과 등으로 외곽 급등한 지역보다는도심 기반이 완성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그 주변이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합니다.한편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하던 중대형 자본이 천천히 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시는 것처럼 극도로 제한하는 다주택자 압박 정책의 영향입니다이상 대부분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기초로 예상해 본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답변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기간 자동연장? 전세금 인상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0. 12. 10.이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2) 2020. 12. 09.이전의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료의 증액 ,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 해당 기간중 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시일이 경과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4년 7월까지 유지 가능한 게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다른 조건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이 기간 중에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할 수 도 있으나,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를 원한다면 가 가능합니다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시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일 계속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이 기간중에 만기시 종료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