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 6~2개월 남겨 놓은 기간이 갱신 계약을 협의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중 집을 빌려준 임대인, 세입자인 임차인 , 양 측이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면 종전 내용 그대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일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계약 거절 등을 통지할 경우 임차인은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을 사용하여 임차비용은 5%이내, 계약기간은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 보다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2차 계약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계약 청구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임대차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 가는 것을 환영합니다임차 비용의 상승도 없고 묵시적 갱신 이후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보할 수 도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다른 집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순위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이 자금 압박을 받는 듯 하여 불안정합니다계약 만기시 보증금 환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지금도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넘었습니다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2번 답변과 동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서류가 완전하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도 확인하세요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 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대출상환시 세입자가 동행하여 임대인을 대신해 상환 및 설정 해지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중개사에게 취지를 말씀하고 계약시 특약으로 요청하세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실거주 2년을 못하고 매매하면 세금을 많이 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요건이라 2017년 소위82부동산 대책으로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를 하는 제도입니다다만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취득한 주택,② 2017년 8월 2일 이후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일 모친의 주택이 위 1), 2)에 해당하고 1가주 1주택이면서, 매매가 12억원이내라고 한다면 비과세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세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취득시기, 취득가격, 매도날자, 매도가격 소재지, 보유 또는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착오로 인해 생각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