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명의에아파트파는게나을까요?아빠명의로바꾸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지출됩니다증여세 과세금액은 기준가액, 부담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취득세는 증여 재산의 거래규제지역, 기준가 등에 따라 3.5~12%입니다매도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어떤 쪽이 지출이 적을 지는 질문만으로는 예상이 불가 합니다양도를 고려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 , 소재지, 전세보증금, 양도 예상 일자와 가격 등꼭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