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시, 현재 도배상태가 매우불량이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적으로 임대인의 성향입니다전세이기 때문에 특히 4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해 지면서 전세는 "도배 장판 등을 임차인이 자신의 기호대로 꾸미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장판, 도배, 수전 등이 낡았거나 컨디션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해주기로 한 것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해주기로 하고 계약한 이상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면 불합리성도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주택의 컨디션을 더 좋은 상태로 끌어 올려 전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히고 더 많은 전세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도배 장판은 물론 추가적인 옵션까지 설치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합리적인 듯하지만 임차인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임차인에게만 부담을 넘기고 전세 금액은 비슷하다면 임대인은 책임은 없지만 공실을 감수해야 하겠죠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농가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99조 등에 따라 요건에 충족하는 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후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즉 농어촌 주택관련 특례는 농어촌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 입니다지역기준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③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은 종전규정 적용)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11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금액기준⑵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① 2007.12.31.이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②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③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 4억원 이하)면적 기준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 매수 시점에 따라 법률과 적용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어촌 주택 취득을 고려한다면 매물지 부동산을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계산기 활용하여조정지역, 거주기간 없음, 1가구1주택과 질문상의 내용을 대입시인별공제외 필요 경비나 세금 등 고려 없이양도차익 20500만원의 38% 세율적용,양도소득세는 63,305,000만원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 이후,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위와 같은 기준으로 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은 신고대상이며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22년 5월까지 신고가 안되더라도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 해당되신다면 22년 5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 지참)단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이 아닌 경우 아직 실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x) 의 기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 경기도지역 모집공고문 일부입니다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대학생 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유효한 해석은 해당 모집 주택 지역본부나 토지주택공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