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기청 100%는 전세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억 2천인데 대출은 정확히 1억을 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중기청 대출 안내 자료에 따르면권리 침해가 없을 것(가압류 가등기 등)법인이나 조합 등의 소유가 아닌 개인일 것위반 건축물 등 건물 하자가 없을 것과도한 근저당 , 선순위 채권으로 담보 설정이 어려운 주택이 아닐 것 등 입니다이 같은 내용은 건축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계약시 부동산에서 발급받아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설명을 해 드리고임대인에게 선순위 계약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습니다.실제 현장에서 100% 대출건이 잘안되는 것은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임대인의 비동의 때문입니다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주택가격 동의서 등 추가되는 서류도 번거롭고계약 만기시 임차인인 아닌 HUG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꺼려합니다.또 1억원 이상의 계약에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제 사정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기청 가능 주택을 찾는 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희망 지역 부동산에 매물 추천을 부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오피스텔 하루 공실 업무용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로 확인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기준입니다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이러한 경우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은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임차인의 확인되는 별도 주거지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이상 살펴 본 것처럼 양도 당일이 아닌 보유 기간 중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양도소득세의 일반 업무용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네. 합의되는 모든 사항은 원하는 문구대로 추가 가능합니다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당사자 출석시 각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서명은 서명도 좋지만 아직 인장을 많이 찍습니다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참석 하시는 분 신분증 + 불출석 하는 분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