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명의 이전시 부동산 세금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요건 만족시 지금 매도하거나 혼인 후 매도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비과세 기본 요건: 매도가 12억이내 , 1가구1주택, 2년이상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등)만일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하고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세요.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 , 양도가격 , 지역, 보유/거주 기간 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여 셀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매매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이 없고 사는 분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증여일 경우 증여금액 4억원이면 6천만원 내외의 증여세가 예상되고 취득세도 과세합니다비과세일 경우 당연히 매매가 유리할 것입니다.단 매매는 금전 주고 받고 실거래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고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주택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니 실거래전 반드시 주택 세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 45만원씩 받고 계신데 언제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취득시 부가세 환급혜택이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언제 양도, 폐지하여도 유불리가 없습니다사업이 안되면 안 하는 것이니까요단 환급 받은 부가세는 10년 이내에 폐업 또는 일반 양도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라 환수됩니다양 사업자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일반 임대사업자>월세를 받을 때 따로 부가세 만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업무용으로 임차하는 분에게 세 놓아야 합니다 (수요가 적음)주민등록 이전이나 주거용 목적 사용시 주택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 안 들어 갑니다주택 임대사업자>월세를 받을 때 따로 부가세가 없고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다일생에 한번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세부요건 확인)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부기등기, 임차료 증액제한 등의 운영 조건이 까다롭고 중도 폐업 등 과태료가 있습니다. 결론 업무용 임차 수요가 많은 중심지 이고주택수에 신경쓰이는 분은 일반 임대사업자 추천,주택수 상관없고 공실 염려되는 위치는 주택 임대사업자 추천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주택 임대 갱신시 월세 인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전인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이후의 계약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임차인은 갱신계약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호 언급없이 지나친다면 전 계약대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갱신계약을 청구 하였다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단 당사자 합의로 원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상담히 저렴한 임차료이며 장기적으로 거주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세를 올려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인상 액수가 부담스럽다면 5%이내로 한정하는 갱신 계약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보증금 1억에 10만원에 임차 중이라면 현행 적용 이자율로 5% 인상을 반영한 임대료는 1억/11만5,842원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