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명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인용한 답변입니다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2.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3. 따라서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남편명의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공동명의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니 주택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Q. 향후 부동산시장 상승시 수혜예상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년은 정치적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선인데요.주요 대선 주자들은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한편 주택가의 급락을 유발하는 강공 드라이브 또한 사회 위기를 불러 올 수 있고,그저 그런 대안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 누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조정이 끝나가면 세금 정책 방향성으로 볼 때 "쓸만한 한 놈을 남겨둔다" 라는 집중과 선택 관점에서주택 규모면에서는 전용 면적이 큰 중대형 주택 위주로,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단독>빌라,연립 순으로 다시 아파트 강세가 될 것으로,지역적으로는 지난해까지 GTX, 거래규제지역 풍선 효과 등 소재로 도시 기반이 없는 외곽으로 확대되어 급등한 지역보다는도심 기반이 완성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그 주변이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합니다질문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