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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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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양도 소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제시하신 금액과 매입/매도시기, 비사업용 토지 등을 대입하여국세청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로 산출한 내역입니다취득세 등 필요경비는 고려치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적용시 차이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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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년 취득 오피스텔 소유중, 아파트 분양권 등기(22년)치면 취득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100문100답 취득세 편의 오피스텔 주택 수 기준 입니다1)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2)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이 경우 대상 오피스텔은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3)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1억이상이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주택 수에 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질문 하신 분의 주택은 실이용 상태와 다르게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실사용 하지만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고20년 8.12이후 취득분도 아니어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취득세는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주택 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참조만 하시고 거래 전 취득 주택 주소지 시군구 지방세 담당에게 확인하시면 세액까지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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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기간을 명기한 계약으로서 이미 명시한 기간을 통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제3자인 은행에도 같은 언급으로 대출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이 상태에서 임대인의 번복은 월세를 더 받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만일 임대인이 2개월이전에 계약갱신을 받아 드리고 인상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는 기준에 의해 인상을 한다면 보증금 9000만원시 월12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2년전에 비해 현실적으로 임차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어쨋튼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버티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많이 불편하시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드리고 인상에 동의한다면 이것은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새 계약의 만기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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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된 아파트 일부 리모델링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탓에 크고 작은 리모델링이 유행입니다.매매 예정인 주택의 화장실 리모델링은 안 하는 것 보다 좋습니다본인 사용 중에도 쾌적하고집을 보여줄 때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매매시 리모델링 비용 자체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만집 컨디션에 따라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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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원 1주택자+세대주 무주택, 복잡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위 내용은 국세청 100문 100답 취득세 편 일부입니다이상 내용에 따라 현재 장모님 주택은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여 본인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 취득세인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택 매수 취득세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매수지 시군구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면 세금 예상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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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이사갈 집도 내 돈을 받아 이사 나가고 나는 들어가고..도미노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사와 보증금을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일반적으로 이삿짐이 마무리 되어갈 때 정도주택상태 확인하면서 돌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무리없이 이사 진행되도록 부동산에서도 일정을 체크할 것 입니다.내 이사짐 완료가 몇 시에 가능한지 부터 일정 잡은 후 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 통해 새로운 임차인도 그 시간 전에 입금되도록사전 조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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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출장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자치단체별 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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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시 잦은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물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사 분의 진단을 통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노후하다면 교체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차인도 일상적인 사용자로서 선관 의무도 중요합니다.강추위에 수도를 좀 틀어 놓는다든지 외출시에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사용자의 일상적인 관리 부재에 의한 고장으로 진단한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원만하게 처리되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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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통장이 세개, 네개라도 합계 금액만 맞으면 되겠습니다.노란 봉투에 넣든 흰 봉투에 넣든 , 봉지마다 얼마 씩 담든 ,주려고 하는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 처럼요받는 분에게 미리 2번에 걸쳐 얼마씩 입금될 것이라고 얘기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잘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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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잔금날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에 근저당권 말소까지 당일에 완료 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은행에 채무를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상환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통 은행과 계약된 전담 법무사가 배정되어 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됩니다오전중에 일이 끝나면 당일 신청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상환되거나 당일 업무량이 많으면 등기소 접수는 익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가 상환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융자금상환 영수증 , 법무사 위임 접수증이나 말소신청 접수증 등으로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등기소 접수후 약 3~7일 정도 업무 처리 기간을 거쳐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 내용이 삭제될 것입니다저당권 말소 되기 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몇 일후 저당권 말소되면서 나의 임차권이 선순위로 변동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저당권의 원인인 융자금 상환이 되었고 말소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이 되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다만 전입 및 확정일자로 나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만일의 경매시 채권간의 순위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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