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2억7천에들어갑니다.전세권설정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안전 정말 중요하죠제도이용도 중요하지만 유의할 것은 임차할 주택에 주택시세 대비 보증금액이 적정한가 입니다주택이 10억인데 10억 대출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되겠죠.주택이 10억, 대출은 0원인데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10억이라면 역시 들어가면 안됩니다임대인의 주택을 경매하여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합계 + 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주택 시세의 60% (아파트 70%) 이내라면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의 효력은 동일합니다효력 발생일을 기준을 만일의 경매시에도 채권 순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두 제도는 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이지 보증 금액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확정일자는 확정일자와 + 주민등록이전 + 점유의 요건으로 성립하므로임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반면 전세권은 부득히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확정일자의 대상이 아닌 일부 법인 임차인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과 말소시 비용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한편 전세금 보증 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환불 불능시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이것은 보증금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인수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주택, 주택시세 평가, 대출금액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각 보험사에서 정한 자체 기준으로 권리 분석후 인수가 결정됩니다.대표적으로 도시주택보증공사 , 서울 보증 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취급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수고하십니다 ㆍㆍ 1가구 2주택 관련법 질문 하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 하신대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됩니다1가구2주택시 한 채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 과세, 규제지역이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것이 기본 사항이지만,부모님중 한 분이 60세 이상으로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 부모님과 자녀 분이 주민등록 합가를 할 경우합가후 10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한 채의 주택에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매도주택의 규제 지역별 보유 또는 거주기간 , 매도금액 12억원 이내 등 비과세 요건 만족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와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주택자 오피스텔 취득후 무등록으로 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임대시 비과세 및 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017년 8월3일부터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음을 참고하세요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 + 업무용임대 및 비주거용 임대차계약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오피스텔과 주택 보유중 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무서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부과되는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라면 주거용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수에 들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기준이 있습니다업무용 임대를 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중과의 경우 비중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유 오피스텔의 공부상 업무용이었지만 주거용판정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판례 이유 중 일부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화장실, 씽크대, 옷장, 등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OOO는 2008. 7.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주민등록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매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