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화성시에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일까요?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기존주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주택을 매수 매도한다면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인 1주택자로 추가 취득 주택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는 없으며, 기존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계 없으므로 언제 매입해도 같은 조건입니다.신규주택의 취득으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각 1주택씩 2주택자가 되었고 만일 다시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한다면, 언제 팔든 보유기간에따라 세율이 다른 일반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단 기존주택 보유 중 1년이상 간격으로 주택을 매수하고비조정지역의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조정지역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양도가격 12억원이내이고 기존주택 거주 2년 등 다른 조건이 맞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가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2. 1과 같은 사유로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하였으나 전 임대인의 행위가 의심스럽다면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6 3항에 의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입세대 열람이 아니고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차목적물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3. 확정일자 부여일4. 차임ㆍ보증금5. 임대차기간이를 통해 만일 전임차인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중에 제3자에게 임대한 전임대인은 전임차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이 배상금은 상호합의 또는 아래 각 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상 내용은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전세 주고 이사가면 양도세 내놔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청주는 아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20년 6월 19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되기 전 (20년 6월 19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를 활용하여새 집사서 이사 가고 ,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세 놓은 집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하단 표를 참조하세요) 비과세의 추가 조건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동일 세대원 포함 일시적 2주택 외에 다른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