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라면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시 5%인상 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달리 첨부하는 것은 없고재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 인상한 갱신 청구된 계약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임차인이라면,역시 같은 기간중에 인상 통지를 받고 계약을 갱신 결정하였다면 재계약시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 갱신하여 작성한 새 계약서는 한번 더 확정일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참고로 2021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포함) 은 계약일 30일 이내에 가 의무입니다( 경기도외 도의 군지역 제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