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자와 실거주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사한 사례의 법률구조공단 상담 질문/답변을 확인하십시오질문>甲은 乙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즉, 위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또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위 사안에서 甲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甲의 가족인 처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甲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甲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상담사례 인용해당 사례 링크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2002&caseId=case-002-00014단 이것은 판례로서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시한 사례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담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반환금을 제때에 지급 못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이사 비수기에 최근 금리 상승 분위기 탓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전세금의 원할한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현재 주택 임차 계약후 이사할 장소 물색을 해 준다면 좋겠지만임차인이 이미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이사하기로 계획되었다면 전세금 상환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사 과정에서 한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매물 지역의 거래 규제 여부, 임대인의 주택 수, 소득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다르니 미리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전세수요는 있는 지역이나 보증금이 시장가보다 과하게 책정 되었거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부 시설이 미달되는 지도 검토해 보세요.전세 가격을 현실에 맞게 내리고 도배 , 장판은 물론 일부 인테리어 개선작업,에어컨 등 옵션 제공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 보다는 임대인이 내 주택의 품질을 높혀서 더 좋은 임대료를 받는것 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실성이 있는 시세와 수요자 눈높이의 시설 상태 등은 몇 군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하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1가구2주택 (서울아파트,안동주택)양도세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정비구역 또는 일부 고시구역 제외) 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속한 주택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 였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율을 적용합니다.비과세는 아니지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은 물론 대상 부동산의 취득 금액, 보유(거주)기간, 세대 구성원중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 규제 지역 여부 등등 다양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