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은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주요 대선 주자들은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합니다.주택공급의 확대정책이 체감효과가 있다면 주택가는 안정 하향 하겠으나 주택 공급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려는 주택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맞는지도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한편 주택가의 급락을 유발하는 강공 드라이브 또한 사회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22년 단기 전망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현상 유지 되는 선 또는 강보합 선에서 지난해까지 GTX, 거래규제지역 풍선 효과 등 소재로 도시 기반이 없는 외곽으로 확대되어 급등한 지역은 하락,확장성이 없지만 도심 기반이 완성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그 주변은 안만한 상승,주택 규모면에서는 전용 면적이 큰 중대형 주택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단독>빌라,연립 순으로 다시 아파트 강세가 될 것으로전망합니다
Q. 비조정지역 1가구 3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의 취득은 거래 규제지역 , 기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아닌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2.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 이 제도는 합가 당시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하여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매도 금액 , 보유또는 거주 기간 등 다른 비과세 조건 해당시)질문자님의 사례는 합가 당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없었고 합가 이후 (1세대 상태에서)취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봉합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비조정 지역으로 주택 수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중과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 에 해당합니다즉 계약은 계약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문자메시지나 구두로의 승낙의 경우에도 주요 내용의 구체적 의견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문자로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대상 부동산, 매매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등 대금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계좌를 알리고 매수인은 입금을 한 행위로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게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합의한 내용 중 입금한 금액만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으로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입금한 일부 금액이 아닌 계약금으로 기재한 전체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민법 5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도시가 대부분 이므로 A, B 주택 모두 취득 당시부터 조정 지역이라는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두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까지 이루어진다면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그런데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A주택(조정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 매매가격 12억원이내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거주조건 충족이 안된다면 비과세는 불가하고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과세가 예상됩니다.(만일 기존주택 A가 취득 당시에는 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며 매도 기간도 B주택 취득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주택세제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 계약하고 몇 달만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주거 계획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만기까지 임대료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형편을 이해하고 합의를 합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여 임차인 교대를 하는 것이고,빠르게 이사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3개월분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환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관례일 뿐입니다.최초계약의 특약사항, 임대인의 금전상의 여유, 계약의 잔여 기간 등에 따라 합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시고 임대인 분이 소통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하여 보세요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