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PAS전용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관련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그와 별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와 같은 수동인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자동차 등 전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기인한 사고 및 업무 중 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중에 보상은 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일반 상해후유장해, 교통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후유장해, 교통재흡여금, 일반재해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