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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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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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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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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 질병 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14년~2015년 회사 단체보험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 후 3개월 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것은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며 소멸시효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개인보험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2014년 ~2015년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퇴사를 하지 말고 조직검사를 받고 여기에 의사의 확정진단에 대한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치료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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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설계해 온 보험이 가장 좋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보험이 판매되어야 실적이 생기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매전략상 자신의 상품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자신의 보험이 가장 최고라고 어필하고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보험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상대적 보장내역이 좀 더 있거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2014년 메리츠화재 육성관에 있을 때에 육성센터장님이 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은 대동소이하다고 하였습니다. 별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가급적이면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한 연령이 변경되거나 해서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도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내기 부담된다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감액완납 제도등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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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AS전용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관련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그와 별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와 같은 수동인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자동차 등 전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기인한 사고 및 업무 중 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중에 보상은 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일반 상해후유장해, 교통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후유장해, 교통재흡여금, 일반재해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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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위탁업체 헬스장 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헬스장 보험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은 그 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위탁업체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체력단련장인 헬스장은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책임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업체간의 계약에서 보험가입 주체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계약내용과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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