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에 들어가고 형제 자재일 경우에는 미혼,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이고 부모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매월 1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직장가입자 취득일로 취득신고를 하고요.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일자를 취득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