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살건데요 보험은 어떤식으로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는 날부터 자동차보험을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면 자가용 차량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 차량소유자의 나이 및 성별, 차량의 종류, 보상한도, 운전자의 범위 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등을 통해서 비교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대면이나 전화로 비대면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는 저렴하지만 지방에 나갔을 때 출장소 찾기가 어렵고 보험가입부터 설계 그리고 보험청구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보험가입부터 설계 보험청구까지 해드리고 지방에 나갔을 때 사고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차 구입하자마자 그날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10일 임시운행기간을 통해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내에 있는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약제비 실부청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해가능하게 답변부탁드려용 ㅠ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변비증상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는 처방받은 날에 대해서 1건씩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청구권 3년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치는 해당 처방받은 날에 1건마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각 약제비에 대해서 하루에 처방받은 8천원은 초과되어야 하고요. 최소 자부담 8천원이나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겠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실 때에는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