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와 같이 취업간주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나,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