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2. 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3. 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9시반 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신다고 했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이며,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무 가정시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세전 월 1,914,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세후 공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