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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로부터 발급 또는 등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후 요청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언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퇴사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2.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 이기 때문에 변경된 법이 적용되어, 만 45세의 경우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라면 210일, 10년이상이라면 240일을 받게 됩니다.
Q.  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됩니다.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통고로 민법 제660 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할 때까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보통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문자 등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해지통고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Q.  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병원 사업장에서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한은 것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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