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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2.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3. 최저 주급 439,680, 최저월급 1,914,440(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간당 계산법입니다.
Q.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하에 2021/5/6-2021/11/6 131일2022/1/2-2022 2/17 40일가입기간이 총 171일로 180일에 미달됩니다.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180일이 넘을 소지는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Q.  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질문자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교원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고(위의 경우 파면 해임시 감액 조항 존재함), 일반 사기업이라면 해당 기업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Q.  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고 있습니다.2.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에 확장되었는데,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3.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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