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질문자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교원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고(위의 경우 파면 해임시 감액 조항 존재함), 일반 사기업이라면 해당 기업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Q. 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고 있습니다.2.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에 확장되었는데,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3.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