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합니다.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2.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2)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3)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Q. 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Q. 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귀하의 구체적 사정은 알 수 없으나,이전에 받은 교육비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실제 질문자의 교육을 위한 실제 비용으로 지불되었고,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일정기간 근무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경우라면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질문자와 사용자가 10일간 무보수로 수습을 교육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원칙에 반하고 강제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래의 판례를 첨부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