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을 따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단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금액의 변동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노사간 합의하는 내용으로 연봉부분에 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3.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라면 근무내역을 입증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위반되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 규율합니다.부당해고는 해고처분 자체의 불합리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이유로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노동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