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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휴가라는 것은 별도의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보재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별협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Q.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2문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은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급여를 50%만 준다는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가 없다면 애초 급여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 근무시작할 때 근로계약한 시간이 중요합니다.왜냐하면 1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일용근로라고 볼 경우에는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퇴직연금복지과-4311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을 13,000원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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