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건BY건으로 일을 주고 수수료를 주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고,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거나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업무처리방식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위수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Q.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2022년 12.27%, 2023년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며, ㅅㄹ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