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1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 지급이 있다면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장시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직기준이라 함은 현재 직장의 소속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1월 23일에 현 직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월 23일 이전의 특정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3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