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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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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1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 지급이 있다면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장시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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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본 직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신다면 본 직장에서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 금지규정이 없다면 본 직장에서 특별히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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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특근비가 법정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라면, 통상시급의 150% 이상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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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군인도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특정직 공무원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봉급표를 적용받으며, 소장부터 하사까지 계급에 따른 호봉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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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대 연봉 자들의 실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억대연봉이라면 월급으로는 약 840만원 정도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이 약 198만원 정도 되고, 실수령액은 640여만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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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직기준이라 함은 현재 직장의 소속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1월 23일에 현 직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월 23일 이전의 특정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3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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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복지공단 의료대행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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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폐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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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십자인대 재파열 산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존에 군대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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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 연장을 했더라도 지연이자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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