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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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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만으로 징계 등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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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구두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사직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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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부모 모두 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첫번째 부모가 21년 육아휴직 사용, 두번째 부모가 22년 육아휴직 사용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3개월 동안은 위 내용으로 차등 지원을 받으며, 4개월 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로 지급받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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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이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며, 3/12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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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의 결과가 상사의 보복으로 느껴지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부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상황설명이나, 개연성이 있는 보완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인사발령이 보복성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귀하의 직장생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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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건당 얼마씩 받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내용을 보아서,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콜을 주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개연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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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허리를 많이 쓰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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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므로 회식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언 역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보여지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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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직원끼리 제가 들리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듣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농담을 계속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내 성희롱 특별위원회나 고충처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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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불쾌감을 가져오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내 성희롱특별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거나, 고충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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