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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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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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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당 8시간이므로 1주 20시간이라면 비례적으로 산정할때 연차휴가는 1일당 4시간에 대하여 인정되거나, 보상을 부여합니다.연차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주차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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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 나오라고 한 부분은 해고에 해당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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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도 싫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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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주요이론 중에서 어디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 및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른 노사관계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특정한 이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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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2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 근로시간이 많은 순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자동 취득이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에서는 투잡 여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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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522-9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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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하여 신청함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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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높일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하거나, 특정 수당의 지급방법이나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을 낮추는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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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회사내 고충상담을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러한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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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다들 매년 연봉계약서보고 싸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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