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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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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로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2월말 계약만료입니다. 파견회사와 불화가 있어 더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계약 하지않고 12월 계약만료기간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연차가 현재 10개 남아있는데 파견회사에서 10일을 연차처리한다고 10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나오라는데 당사자인 저는 남은연차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파견회사에서는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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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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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하여 신청함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로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2월말 계약만료입니다. 파견회사와 불화가 있어 더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계약 하지않고 12월 계약만료기간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연차가 현재 10개 남아있는데 파견회사에서 10일을 연차처리한다고 10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나오라는데 당사자인 저는 남은연차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파견회사에서는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기한 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케줄대로 퇴사하면 되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강제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제의가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완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2차 촉진의 경우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일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되고, 1차촉진 이후 2차촉진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차휴가 차감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거부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