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22년 상반기 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분 신청기한 및 지급일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지급일은 23년 6월)접수는 홈텍스로 가능합니다.
Q.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2.12.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 내용에 따르면,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의 경우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약 500명 투표 중 반대 62.1%, 중립 10%, 찬성 27.9%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