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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직기준이라 함은 현재 직장의 소속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1월 23일에 현 직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월 23일 이전의 특정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3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질문 근로복지공단 의료대행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폐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Q.  십자인대 재파열 산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존에 군대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Q.  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 연장을 했더라도 지연이자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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