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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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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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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인 의사1명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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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전환검토는 그냥 회사 마음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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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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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위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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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먼저 휴가를 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도 휴가 신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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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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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상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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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착오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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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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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쉬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아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조기퇴근을 시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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