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1일 8시간과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말(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며,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하여 산정받으실 수 있고,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