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익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