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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기간과 퇴사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소득세 제외 전 퇴직금은 7,442,340원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일급이 더 많기 때문에 통상일급이 평균일급이 됩니다.회사에 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시에 나머지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익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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