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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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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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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가산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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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1. '조부모'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조부모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남편 어머니의 어머니'는 위 특별휴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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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임금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의 혜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 연봉 삭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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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14,  회시일자 : 2016-12-01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 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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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7누76410판결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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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상실코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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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만약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지원자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계속 공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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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세후금액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일때 기간과 1년이 되었을 때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쉬는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일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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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인상하는 것은 특별히 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 매월 10일에 받는 월급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월부터 월급을 인상한다면 5월 10일에 인상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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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인데 업장휴무일을 공제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알바생도 연월차는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월 1일씩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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