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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522-9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하여 신청함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높일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하거나, 특정 수당의 지급방법이나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을 낮추는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Q.  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회사내 고충상담을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러한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보통 다들 매년 연봉계약서보고 싸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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