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일 시작할때부터 언제라도 끝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시작한건 해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이 되신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소 폐쇄가 된 경우에는 경영상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는 임금체계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수, 주휴일수를 불문하고 1개월이라는 월력상 날짜 중 근무일이 며칠인지를 계산할 때에도 월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일할산정이라 함은, 월 급여액을 각 월별 월력상 총 일수로 나누어 월력상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오전근로만 하는지 전일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한편, 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겠지만, 월급제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만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