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취지라고 사료됩니다.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측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Q.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준법 제51조의2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