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청약(offer)란 청역자가 피청약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무조건,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은 계약 성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습니다.매도 청약은 무역 관습에서 일반적인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며 발행하는 청약이며,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매입 의사를 표하면서 매입 주문서를 통해 청약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 실무에서는 대개 매도 청약이 일반적인 청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무역 거래는 판매자는 대금 취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며, 구매자는 물품 취득 위하여 무역 거래를 하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창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판매자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 셀러가 바이어를 찾아 본인의 판매 물품의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매도 청약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특정 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 등, 예를 들면 코로나로 세계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 되어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 제품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부품을 통한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매자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기에 오히려 구매자가 판매자를 물색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 청약과 반대로 구매인이 판매자에게 매입 의사를 표하는 매수 청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특정 나라의 업체가 상대국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여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거래를 의미하며 소위 임가공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며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 주고,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설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말 그대로 생산만 하여 위탁 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습니다.아울러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어로 특정 나라의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이라도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문의 하신 위탁가공무역과 OEM은 사실상 비슷한 거래의 무역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위탁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OEM은 원자재를 위탁업체가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넓은 시야에서보면 OEM이 위탁가공무역보다 폭 넓은 거래 형태라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후 반품 된 제품의 수입 신고 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다행히 국내 관세법 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구매자의 변심 등에 따라 반품 되어 재수입되었을 시 관세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 지원 등의 목적이기에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재수입 면세 제도를 통해서는 관세만 면제되는 것이며,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물품의 사용, 소비 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세가 과세 되기에, 판매 후 하자 또는 구매자의 변심에 의하여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는 과세됩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 요건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2.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 되지 않은 물품3. 수출 신고 수리일(수출 통관일)로부터 2년 이내 재수입 되는 물품또한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한 경우, 수출 신고 시 발급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단히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지만, 정식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수출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당 시 모델, 규격명, HS코드 등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 시 화주가 스스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이처럼 재수입 면세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한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수출 신고 시의 해당 물품의 품번, 일련번호, 규격, 모델명, 단가 등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에 수출 신고 2년 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수출 당시와 수입 당시의 물품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물품 동일성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하기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우선 해당 물품을 재수입 시 수출 신고 내역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입 물품과의 일치성 및 상기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 먼저 체크 후 관세사무소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재수입 면세 신청을 요청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무역 관련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인 무역 거래 조건, 거래 절차, 운송/결제방식 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우선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판매처 확보/유통 방식 결정 등 제반 절차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 직구로 국내 판매시에는 우선 사업자등록 및 수입신고판매업신고부터 등록해야 하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바이어 및 기본 적인 무역 기초에 대한 정보를 지원 받고자 한다면 아래 코트라 사이트에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문의·상담 홈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