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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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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로부터 1년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 잘 받고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노동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3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나오는 시급 15,311원이 시급으로 보입니다.월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동일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주일무급휴무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일주일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노동부 행정해석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 68207-1138, 1998.6.5)
휴일·휴가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이번년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금일 9/3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인 직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30시간에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을 기준으로 4.345를 급한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 월1,548,020원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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