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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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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의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 (ex.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아동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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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체불이라 보긴 어려워 뵝ㅂ니다.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1차시 30만원정도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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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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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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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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