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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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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제 친구 회사는 난임부부에게 휴가를 줘서 출산율 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던데, 저희 회사는 그런게 어딨냐며 타박을 주더라구요.

난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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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고,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나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거절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상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로 주고 그중 1일은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휴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난임치료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으로 강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요건을 갖춘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