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직원의 휴일 근무 시 보상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3/9 7시간은 10.5시간 분의 임금을 4/6 11시간은 16.5시간분의 임금을 4/7 11시간은 18시간분을(8*1.5 + 3*2) 지급하시면 됩니다.보상휴가제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평일에 쉬게해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5시간을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