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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유효한가요?

전직장에서 권고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하려던중 재취업이 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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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후 실업급여지급일수를 남겨 두고 재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취업해 자진퇴사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전 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