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 30일 일자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본질은 선생님의 돈을 사업주가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을 통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치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지급받을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해주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둘다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총 1000만원까지 보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