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아웃소싱은 연차,주휴등 그 파견 회사에서 청구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주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만약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준다면 파견사업주만의 잘못입니다.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