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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반 정규직은 당연히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텐데요. 그럼 단기직이나 알바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1년이상 일했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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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계약되었거나 알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무형태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직이나 알바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기직이나 알바 직원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여부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근속이라는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